2020년08월22일 21번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밀작업 시 갖추어져야할 작업면의 조도 기준은?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 ① 75럭스 이상
- ② 150럭스 이상
- ③ 300럭스 이상
- ④ 750럭스 이상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300럭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밀작업 시 갖추어야 할 작업면의 조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조도)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의 조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
>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따라서,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더라도, 정밀작업 시에는 작업면의 조도가 **300럭스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 **75럭스 이상**은 그 밖의 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 **150럭스 이상**은 보통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 **750럭스 이상**은 초정밀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밀작업 시 갖추어야 할 작업면의 조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조도)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의 조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
>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따라서,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더라도, 정밀작업 시에는 작업면의 조도가 **300럭스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 **75럭스 이상**은 그 밖의 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 **150럭스 이상**은 보통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 **750럭스 이상**은 초정밀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