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21번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밀작업 시 갖추어져야할 작업면의 조도 기준은?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 ① 75럭스 이상
  • ② 150럭스 이상
  • ③ 300럭스 이상
  • ④ 750럭스 이상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300럭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밀작업 시 갖추어야 할 작업면의 조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조도)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의 조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
>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
>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
>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따라서,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더라도, 정밀작업 시에는 작업면의 조도가 **300럭스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 **75럭스 이상**은 그 밖의 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 **150럭스 이상**은 보통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 **750럭스 이상**은 초정밀작업의 조도 기준입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