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44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 틀린 것은?

  • ① 건설작업용 리프트
  • ②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③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④ 간이 리프트
(정답률: 64%)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간이 리프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 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간이 리프트"는 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리프트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 틀린 것은 4번, "간이 리프트"입니다.

구체적인 해설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간이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리프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리프트의 구조 및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리프트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리프트의 운반능력과 승차인원이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간이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