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81번

[건설안전기술]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
  • ②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③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정답률: 41%)

문제 해설

정답은 **①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입니다.

항타기 및 항발기의 조립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는 항타기 및 항발기를 사용 중인 경우에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22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에서 정답은 **① 과부하장치 및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입니다.

**항타기 및 항발기의 점검 사항**

항타기 및 항발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본체 연결부:** 본체 연결부가 풀리거나 손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권상장치:** 브레이크와 쐐기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 **권상기:** 권상기의 설치상태가 안전한지 점검합니다.
*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안전계수(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유압장치:** 유압장치의 누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 **전기장치:** 전기장치의 단선, 절연 불량 여부를 점검합니다.

항타기 및 항발기는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