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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8월22일 51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포크
  • ② 헤드가드
  • ③ 호이스트
  • ④ 힌지드 버킷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헤드가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6조에 따르면, 지게차의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36조(지게차의 방호장치)**
>
> ① 지게차에는 다음 각 호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1.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면과 후면에 창을 설치할 것
> 2.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헤드가드를 설치할 것
> 3. 적재물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적재물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4. 후진 시 후방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5. 후진 시 후방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진 경광등을 설치할 것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포크, 호이스트, 힌지드 버킷**은 아니고, **헤드가드**만 해당합니다.

다른 답안은 모두 지게차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만,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번 답안:** 포크는 지게차의 주요 구성요소로, 화물을 적재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 **3번 답안:** 호이스트는 지게차에 장착된 화물의 하강과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 **4번 답안:** 힌지드 버킷은 지게차에 장착된 화물의 적재와 하역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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