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54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사업주·근로자 준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호 조치의 기능상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②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원상회복 시킬 것
- ③ 방호조치의 기능상실을 발견 시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④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 할 것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정답은 **④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호조치 해체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답변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사업주·근로자 준수사항으로 적절합니다.
* **① 방호 조치의 기능상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②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원상회복 시킬 것**
* **③ 방호조치의 기능상실을 발견 시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호조치 해체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답변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사업주·근로자 준수사항으로 적절합니다.
* **① 방호 조치의 기능상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②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원상회복 시킬 것**
* **③ 방호조치의 기능상실을 발견 시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④ 방호조치 해체 시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해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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