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2년05월20일 90번

[건축법규] 건축면적이 800m2인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계단탑의 최대 수평투영면적은? (단,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① 50m2
  • ② 80m2
  • ③ 100m2
  • ④ 120m2
(정답률: 43%)

문제 해설

건축면적이 800m2인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계단탑의 최대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0m2이다.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계단탑의 수평투영면적은 1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0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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