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2년05월20일 86번

[건축법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이 600m2인 경우, 이 개별관람석에 설치하여야 하는 출구의 최소 개소는? (단, 각 출구의 유효너비를 1.5m로 하는 경우)

  • ① 1개소
  • ② 2개소
  • ③ 3개소
  • ④ 4개소
(정답률: 55%)

문제 해설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으므로, 비상상황에서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출구의 최소 개소는 인원수와 출구의 유효너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600m2의 바닥면적을 가진 개별관람석에서 인원수 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출구의 최소 개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가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원수 제한이 있는 공연장에서는 1인당 0.5m2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600m2의 바닥면적을 가진 개별관람석에서는 최대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제 출구의 최소 개소를 결정해보자. 출구의 유효너비가 1.5m이므로, 1개의 출구로는 최대 1000명까지 대피할 수 있다. 따라서 1200명을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출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피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구를 더 늘리는 것이 좋다. 따라서 3개 이상의 출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답은 "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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