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5월20일 39번

[건축시공] 다음 공사계약방식 중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
  • ② 설계·시공분리계약
  • ③ 설계·시공일괄계약
  • ④ 턴키계약
(정답률: 78%)

문제 해설

실비정산보수가산계약은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계약금액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이 방식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규모나 복잡도에 따라 계약금액이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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