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2년05월20일 98번

[건축법규] 다음 중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인 건축물
  • ②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③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인 건축물
  •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정답률: 55%)

문제 해설

정답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총 건축물 면적이 1,000m2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인 건축물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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