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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5월20일 97번

[건축법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 ②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 ③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④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정답률: 60%)

문제 해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기름보일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은 보일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내화구조로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보일러가 불꽃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연도로 설치함으로써 각 가구의 난방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은 보일러실 내부의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 가스를 배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각 가구의 난방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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