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2년05월20일 89번

[건축법규] 연면적이 12,000m2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이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이 되려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8400m2
  • ② 9600m2
  • ③ 10800m2
  • ④ 11400m2
(정답률: 59%)

문제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12,000m2의 전체 연면적에서 70%를 계산하면 8,400m2가 된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최소 8,400m2 이어야 주차전용건축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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