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5월20일 92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건축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 ① 층수가 2층인 건축물
  • ②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
  • ③ 기둥과 기둥사이가 15m인 건축물
  • ④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돌출된 건축물
(정답률: 45%)

문제 해설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돌출된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사이가 넓은 거리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층수나 처마높이와 같은 요소는 건축물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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