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20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A가 과거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업무상횡령사건의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변호사 甲은 A가 X기업의 이사로 재직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X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A가 이전에 사기사건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하여 A는 X기업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 ③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나,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 ④ 변호사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긴 하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은 A의 사기사건 유죄판결을 비밀유지의무 위반 없이 X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알려준 것으로,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