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24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아(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지 않았다) B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패소하였다. 마침 변호사 甲이 출장 중이라 사무장인 C가 그 판결을 송달받았다. 그 판결은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를 잘못 계산하여 A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기각한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C는 변호사 甲과 상의하지 않고 이 판결을 A에게 전달하면서 항소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설명하였다. A는 그 말을 듣고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무장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지만,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정본을 송달받는 때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 ②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변호사의 출장 중에 사무장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패소판결을 검토하여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④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으므로 상소 시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조언을 하였고 조언을 한 이상 잘못된 조언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패소판결을 검토하여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조언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변호사는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A에게 항소를 권유하지 않고 판결문의 오류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조언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변호사는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A에게 항소를 권유하지 않고 판결문의 오류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