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4번
[임의 구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석(私席)에서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공무원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공무원 재직 중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석에서 폭행을 한 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