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08일 27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국제거래, 해외투자 두 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명함에 새겨서 의뢰인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변호사 甲은 2015년 여름 휴가철 동안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여의도 소재 A빌딩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최고의 전문가 甲변호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인수합병을 전문분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 ②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서, 갱신신청할 수 있다.
  • ③ 현수막에 적은 광고내용은 문제없지만,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고만 할 수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서, 갱신신청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갱신신청을 해야 해당 전문분야를 계속해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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