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26번
[임의 구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 ③ 변호사 선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④ 민사 사건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적·구체적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선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성실성과 능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