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08일 31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정한 보수에 추가하여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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