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21번
[임의 구분]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X회사는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변호사 甲은 지난 3년간 X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왔다. 그러던 중 A는 위 제품을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는 허위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변호사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검사는 변호사 甲이 A에게 보낸 허위광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의견서를 압수하여 위 사기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A는 실제로는 B가 저지른 허위광고 등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하였는데,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A와 B 사이에 허위자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와 진범인 B를 은폐하는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甲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의견서의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변호사 甲이 A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X회사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한 후 법률의견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이다.
- ③ 변호사 甲의 법률의견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포함된 문서이므로,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④ 변호사 甲이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한 행위는 A의 범인도피행위에 대한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변호사 甲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의 법률의견서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포함된 문서이므로,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범위가 증거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 甲의 법률의견서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