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08일 8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사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A로부터 사기 고소사건의 대리업무를 수임하면서 피고소인 B가 기소되거나 구속된 경우에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② 변호사 乙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면서 C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채용 당시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었다.
  • ③ 변호사 丙은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종전에 D로부터 받지 못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 ④ 변호사 丁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4개월 근무한 후 인천광역시청에 파견되어 9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만에 E로부터 자신이 직무상 취급한 바 없는 공유물분할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매매, 양도 또는 담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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