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7번
[임의 구분]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적 행정처분이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징계로서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징계로서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는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는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