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33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자신과 절친한 A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의뢰받았으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쁜 관계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다. 변호사 甲은 A의 양해를 얻어 혼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해 주었다. 변호사 甲은 추후에 A의 사건이 승소로 종결될 경우 변호사 乙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중 30%를 받기로 하였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 ① 그렇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로부터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② 그렇다. 변호사 甲이 변호사 乙에게 A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행위는 甲이 변호사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③ 아니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인 乙에게서 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아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그렇다. 변호사 甲은 변호사 乙로부터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 甲은 이미 자신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A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리를 맡길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착수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