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08일 39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③ 「변호사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