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08일 6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이 2018. 8. 6. 변호사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형의 집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호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형의 집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甲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등록금지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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