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②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 ④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업자가 등록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폐수처리업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경우이지만,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것은 폐수처리업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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