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6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다음 위임업무보고사항중 매달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 ① 배출업소등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② 폐수위탁, 자가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 ③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 ④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실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임업무 중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실적을 매달 보고하는 이유는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출업소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수질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