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 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가 동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몇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15일
  • ③ 30일
  • ④ 6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배출부과금 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가 동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이 기간을 넘어서면 조정신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가능한 빨리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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