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6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제조업의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 ① 1억원
  • ② 2억원
  • ③ 3억원
  • ④ 5억원
(정답률: 56%)

문제 해설

환경부는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3억원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제조업체의 환경오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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