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수립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 ② 관리대상 지역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
- ③ 관리목표
- ④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정답률: 29%)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대책에는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관리대상 지역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 관리목표,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 지역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보기들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이나 방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 지역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현황"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보기들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이나 방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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