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③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④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률: 61%)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수처리업자가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다. 다른 보기들은 파산, 부정 등록, 범죄 등과 관련된 경우로 직접적으로 폐수처리업자의 업무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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