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300만원 이하
  • ③ 500만원 이하
  • ④ 1,000만원 이하
(정답률: 39%)

문제 해설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환경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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