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7일 94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이격거리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이다)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정답률: 19%)
문제 해설
저압전선을 시설할 때는 안전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저압전선이 다른 전선이나 수관, 가스관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더욱 크게 유지해야 한다. 이유는 다른 전선이나 파이프 등과의 접촉으로 인해 전기적인 문제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압전선과 다른 전선이나 파이프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이다. 이격거리는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10"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압전선과 다른 전선이나 파이프 등과의 최소 이격거리이다. 이격거리는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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