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2번
[산업안전관리론] 무재해운동의 추진에 있어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무재해 운동 개시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4일
- ② 7일
- ③ 14일
- ④ 30일
(정답률: 85%)
문제 해설
네, 2014년 3월 2일에 시행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해당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건설업은 공사계약서 사본)를 지사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①번, ②번, ④번은 모두 14일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정답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건설업은 공사계약서 사본)를 지사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①번, ②번, ④번은 모두 14일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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