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4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6개월
- ② 1년
- ③ 2년
- ④ 3년
(정답률: 77%)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2014년 3월 2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 중 **1번 6개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의 안전검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6개월**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내용입니다.
제73조의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의 안전검사)
① 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의 안전검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6개월**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내용입니다.
제73조의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의 안전검사)
① 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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