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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3월02일 91번

[건설안전기술] 철골구조에서 강풍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은?

  • ① 높이 30m인 건물
  • ② 연면적당 철골량이 45kg인 건물
  • ③ 단면구조가 일정한 구조물
  • ④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건물
(정답률: 59%)

문제 해설

## 2014년 3월 2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철골구조 강풍 내력 검토

**문제:** 철골구조에서 강풍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은?

**정답:** 3번 단면구조가 일정한 구조물

**해설:**

1. **강풍 내력 검토 필요성:**

- 철골구조는 강풍에 취약할 수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강풍 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건물의 높이, 연면적당 철골량, 단면구조, 이음부 형태 등 여러 요소가 강풍 내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강풍 내력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단면구조가 일정한 구조물:**

- 단면구조가 일정하면 풍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강풍 내력 검토 없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옵션 설명:**

- 높이 30m인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강풍에 대한 영향이 커지지만, 30m 이하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강풍 내력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연면적당 철골량이 45kg인 건물: 연면적당 철골량은 구조물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45kg이라는 기준은 강풍 내력 검토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건물: 현장용접은 이음부의 품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음부 형태만으로는 강풍 내력 검토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옵션 중 단면구조가 일정한 구조물은 강풍 내력 검토 없이도 안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참고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높이 30m 이상의 건축물은 강풍에 대한 내력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 단면구조가 일정한 구조물이라도 풍속 40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강풍 내력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정보:**

- 철골구조의 강풍 내력 설계: [https://www.kriso.re.kr/](https://www.kriso.re.kr/): [https://www.kriso.re.kr/](https://www.kriso.re.kr/)
- 건축법 시행령: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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