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5일 21번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에 있어서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몇 dB(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규정하고 있는가?

  • ① 70
  • ② 85
  • ③ 100
  • ④ 115
(정답률: 74%)

문제 해설

정답은 **② 85**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소음 노출 기준)에 따르면,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에 있어서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dB(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70dB(A)**: 일반 작업소음 기준
* **③ 100dB(A)**: 강렬한 소음작업 기준
* **④ 115dB(A)**: 극심한 소음작업 기준

따라서, 정답은 **② 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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