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95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 ①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 ②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
- ③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 ④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정답률: 54%)
문제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②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입니다.
안전시설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로,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통로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필수적이며, 안전시설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비에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②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입니다.
안전시설비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로,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는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통로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필수적이며, 안전시설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비에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②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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