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7년03월05일 80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의 주기에 따르면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
  • ② 2
  • ③ 3
  • ④ 4
(정답률: 61%)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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