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7년03월05일 3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중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작업이 아닌 것은?

  • ①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② 전압이 30[V]인 정전 및 활선작업
  • ③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④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정답률: 85%)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전압이 30[V]인 정전 및 활선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작업)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압실 내 작업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 고소작업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전압이 30[V]인 경우는 저압으로 분류되며, 저압의 전기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작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중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작업은 **①, ③, 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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