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96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업에서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② 연면적 5,000[m2] 이상 관광숙박시설의 해체공사
- ③ 저수용량 5,000톤 이하의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④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정답률: 63%)
문제 해설
2017년 3월 5일 시행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에서,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5,000[m2] 이상 관광숙박시설의 해체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저수용량 10,000톤 이상인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따라서, 저수용량 5,000톤 이하의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는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5,000[m2] 이상 관광숙박시설의 해체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저수용량 10,000톤 이상인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따라서, 저수용량 5,000톤 이하의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는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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