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는 환경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벌금의 경우 최대 1천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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