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2009년03월01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오염경보인 '조류대발생경보' 발령시 조치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 ① 조류 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 ② 정수의 독소 분석 실시
  • ③ 황토 등 흡착제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조치 실시
  • ④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분석(클로로필-a, BOD, SS 등)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분석은 조류대발생경보 발령시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 중 하나인데, 이는 수질의 클로로필-a, BOD, SS 등을 분석하여 조류 증식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적절한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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