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8월07일 99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아래에 위험표시를 하였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m 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 ① 2.5
  • ② 3.5
  • ③ 4.5
  • ④ 5.5
(정답률: 54%)

문제 해설

고압 가공인입선은 전기적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위험표시가 필요하다. 이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3.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유는 전기안전규정 제32조(전선의 높이)에 따르면, 고압 가공인입선의 경우에는 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3.5m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위험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3.5m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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