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87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되는 경우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였다면 두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하인 경우로 볼 수 있는가?
- ① 30cm
- ② 40cm
- ③ 50cm
- ④ 60cm
(정답률: 40%)
문제 해설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은 서로 다른 전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거나 교차할 경우 전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시설하는데, 이 격벽은 두 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규정에 따르면,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 격벽의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격벽은 내화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격벽의 높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격벽의 높이가 1.8m 이상인 경우, 두 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격벽의 높이의 1/2인 0.9m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cm로 환산하면 90cm가 됩니다.
따라서, 격벽의 높이가 1.8m 이상이고 격벽이 내화성이며, 두 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가 90cm 이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60cm" 입니다.
전기안전규정에 따르면,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 격벽의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격벽은 내화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두 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격벽의 높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격벽의 높이가 1.8m 이상인 경우, 두 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격벽의 높이의 1/2인 0.9m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cm로 환산하면 90cm가 됩니다.
따라서, 격벽의 높이가 1.8m 이상이고 격벽이 내화성이며, 두 전선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가 90cm 이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60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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