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42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중 목재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모떼기기계의 방호장치는? (단,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 ① 분할날
- ② 날접촉예방장치
- ③ 급정지장치
- ④ 이탈방지장치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은 **②번 날접촉예방장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는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기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목재가공용 모떼기계의 방호장치는 날접촉예방장치입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①번 분할날**은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입니다.
* **③번 급정지장치**는 모든 기계의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 **④번 이탈방지장치**는 띠톱기계의 방호장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는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기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목재가공용 모떼기계의 방호장치는 날접촉예방장치입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①번 분할날**은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입니다.
* **③번 급정지장치**는 모든 기계의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 **④번 이탈방지장치**는 띠톱기계의 방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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