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50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아세틸렌-산소 용접기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할 배기통은 얼마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는가?
- ① 바닥면적의 1/16
- ② 바닥면적의 1/20
- ③ 바닥면적의 1/24
- ④ 바닥면적의 1/30
(정답률: 70%)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아세틸렌-산소 용접기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할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 바닥면적의 1/20**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아세틸렌-산소 용접기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 배기통은 발생기실 상부에 설치하고, 배기구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배기통은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기통의 단면적이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면, 발생기실 내부의 위험물질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아세틸렌-산소 용접기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바닥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 배기통은 발생기실 상부에 설치하고, 배기구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배기통은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기통의 단면적이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면, 발생기실 내부의 위험물질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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