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4년05월25일 5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손실비 산정에 있어 하인리히의 평가방식에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신급여
  • ② 유족급여
  • ③ 간병급여
  • ④ 직업재활급여
(정답률: 84%)

문제 해설

정답은 **1번의 **통신급여**입니다.

하인리히의 평가방식은 재해 손실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비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간접비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통신급여**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급여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과의 통신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통신급여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손실비 산정에 있어 하인리히의 평가방식에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① 통신급여** : 옳음
> **② 유족급여** : 옳음
> **③ 간병급여** : 옳음
> **④ 직업재활급여** : 옳음
>
> **하인리히의 평가방식은 재해 손실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비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간접비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 **통신급여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급여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과의 통신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통신급여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정답은 **1번의 **통신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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