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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5월25일 6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용도 및 사용 장소에 대한 표지의 분류가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안내표지
  • ②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지시표지
  • ③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안내표지
  • ④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금지표지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정답은 **④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금지표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종류 | 용도 | 사용 장소 |
|---|---|---|
| **금지표지** | 출입, 행위, 사용 등을 금지하는 데 사용 | 출입금지, 보행금지, 화기사용금지, 위험물취급금지 등 |
| **경고표지** | 위험을 경고하는 데 사용 | 위험물, 고전압, 유해물질, 추락위험 등 |
| **지시표지** |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는 데 사용 | 비상구, 피난로, 안전모착용, 작업복착용 등 |
| **안내표지** | 특정한 장소나 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는 데 사용 | 화장실, 식당, 소화전, 안전보건교육장 등 |

따라서,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금지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경고표지**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의 위험을 경고하는 **경고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안내표지**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에는 비상구의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③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지시표지**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에는 보안경 착용의 의무를 지시하는 **지시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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