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7년08월26일 2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가 아닌 것은?

  • ① 선반
  • ② 리프트
  • ③ 압력용기
  • ④ 곤돌라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정답은 **① 선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ㆍ기구ㆍ설비 |
|---|---|
| 압력용기 |
| 크레인 |
| 리프트 |
| 컨베이어 |
| 전동기 |
| 기계식 인양기 |
| 가스압축기 |
| 화약류취급기계 |
| 수중발파기 |
| 산소절단기 |
| 전기용접기 |
| 금속가공기계 |
| 목재가공기계 |
| 식품가공기계 |
| 건축기계 |
| 건설기계 |
| 운반기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가 아닌 것은 선반입니다. 선반은 다른 유해/위험기계들과 달리, 고압, 고온, 고속, 중량물 취급, 유해물질 취급 등의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 * **기계적 위험**
> * 고압, 고온, 고속, 중량물 취급
> * 회전, 작동 부품의 위험
> * 전기적 위험
> * 화학적 위험
> * 폭발 위험
> * 화재 위험
> * 부딪힘, 끼임 위험
> * 추락 위험

>

> 따라서, 선반은 기계적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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