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8월26일 88번

[건설안전기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 ②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③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 ④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15m 이내마다 설치
(정답률: 68%)

문제 해설

2017년 8월 26일 실시한 산업안전기사 시험의 문제에서 정답은 **④번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5m 이내마다 설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높이 15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5m 이내마다 설치**입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할 것
>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 3.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할 것
> 4.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따라서, 낙하물 방지망을 높이 15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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